제목
가지급금을 출자지분 정리대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자본을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본의 감소는 상법에서 정한 임의 ・ 유상소각만이 인정됨으로 출자지분 정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면서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자본감소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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