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항공기임대수입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및 범위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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