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요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해외카드사 시스템의 사용대가로 지불하는 분담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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