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요지
구 국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취지, 법령의 개정 경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이 반드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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