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였던(주)AA는 2019년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채무 12억원을 본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해 두었다가, 이를 반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음. 원고는 (주)AA는 '사실상 청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채권자와 주주가 존재했고, 상법상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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