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1서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