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한 것을 넘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당시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특허발명의 내용이 BBB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BBB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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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20중8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