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