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o처분청,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으므로 당초부동산의 장부상가액(OOO원)에서 이미 분할양도분의 가액을 차감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 당초부동산의 최초 장부상가액(OOO원)에서 이미 분할양도한 가액을 차감한 잔여가액 OOO원 o청구인이 당초부동산을 취득한 시기(2003.12.29.)는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제도(2006.6.1. 시행) 및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2007.1.1. 시행)가 시행되기 전으로,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등록세를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고 청구인은 당초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OO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장부상가액(OO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울문서감정원의 감정서(2026.1.9.자)에 따르면 쟁점계약서(작성일:2003.10.7.)와 2003.10.30.자 중도금 OOO원 및 2003.12.29.자 매매정산금 OOO원의 각 영수증은 기재년도 경에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26.6.16.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직접 제시한 쟁점계약서 원본 및 영수증을 확인한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후에 임의로 만든 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부동산을 분할하여 2009.12.29. 및 2011.4.27.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2011.4.27. 양도분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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