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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