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5.5.31.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득령§166③ 계산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을 사업시행인가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요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령§166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령§166③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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