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계약서의 형식, 매수인,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은 모두 연접되어 있는 등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은 쟁점토지①은 기준시가 대비 220%, 쟁점토지②는 252%, 쟁점토지③은 821%, 쟁점토지④와 쟁점건물은 488%로, 도로인 쟁점토지③의 경우 쟁점부동산 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준시가 대비 821%나 되고 평당 가격이 쟁점토지②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합리적인 가격산정이라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266심판(2018.02.08)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임의적이라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중6511심판(2022.10.26)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