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2필지의 토지상의 건물 중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가건물을 포함한 비주거용 부분의 면적보다 커서 그 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는 점이 위 토지가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음에도 겸용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위 “가”항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255판례(1984.10.10)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584판례(1987.09.08)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