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임의적이라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보면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지가상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바,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 기재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매수인이 청구인의 조세회피 의도에 협력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전제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구분한 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안분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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