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따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당기간 동안 피상속인 가구에 농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농지원부 및 비료구매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이 나타나고,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건강이 악화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1011심판(2021.02.05)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으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