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
요지
토지 교환거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각종 거래비용이 생길 뿐 아무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교환거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교환계약 전 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36950판례(2013.07.03)토지를 교환 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정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