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양도대금은 다운계약서에 대한 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됨.
요지
원고들이 추가 수령한 현금은 진술서, 금융증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현금수령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