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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