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다가구주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용도가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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