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당시 공부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다가구주택은‘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는 점,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다세대주택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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