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의해제계약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해제계약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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