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명의신탁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회사 주주나 발기인의 수에 제한이 없었고 5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주식양도계약서 외에 작성된 서류는 없고, 원고 아버지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원고 아버지가 임의로 원고 명의로 해 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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