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양수도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가 거액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합의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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