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과세자료 처리를 함에 있어 해당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를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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