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위가 별거하는 장인과 장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자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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