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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