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2012.02.02 신설)

2013.01.01부터 시행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0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2.02.02 신설)

1.

의수족(2012.02.02 신설)

2.

휠체어(2012.02.02 신설)

3.

보청기(2012.02.02 신설)

4.

점자판과 점필(2012.02.02 신설)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2012.02.02 신설)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2012.02.02 신설)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2012.02.02 신설)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2012.02.02 신설)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2012.02.02 신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2012.02.02 신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2012.02.02 신설)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2012.02.02 신설)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2012.02.02 신설)

14.

목발(2012.02.02 신설)

15.

성인용 보행기(2012.02.02 신설)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2012.02.02 신설)

17.

인공후두(2012.02.02 신설)

18.

장애인용 기저귀(2012.02.02 신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2012.02.02 신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2012.02.02 신설)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012.02.02 신설)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2012.02.02 신설)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2012.02.02 신설)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