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요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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