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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