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단독에서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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