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특례 요건
요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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