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토지 취득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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