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판단방법
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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