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1항의 소바자상대업종은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고 할 것인 점,「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서 같은 령 제210조의3 제1항과 관련하여 음식점업의 경우 음식점업 전체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경우 구내식당업도 음식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도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382심판(2009.09.15)구내식당음식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 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