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사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요지
세무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만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