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내식당음식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 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최종소비자는 개인들이고, 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내식당음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548심판(2018.06.29)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2536심판(2024.06.25)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