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382심판(2009.09.15)구내식당음식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업종 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