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2007.02.28 신설) ]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

삭제 <2008.2.22>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⑦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에 관해서는 제15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⑧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