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 세액 공제 여부
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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