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시기 및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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