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보호자에 대한 진료비를 진료기관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요지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100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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