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42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제3호ㆍ법 제159조 및 법 제16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제36조제4호의 사업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가)

변호사법ㆍ공증인업ㆍ집달리업ㆍ변리사업ㆍ법무사업 또는 행정서사업등 법무서비스업

(나)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등 회계서비스업

(다)

해사보좌인업ㆍ평가인업 또는 통관업

(라)

조사 및 정보관련서비스업중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또는 신용조사업

(마)

건축사업ㆍ측량업 또는 기술사업등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바)

도선사업ㆍ직업소개소업 또는 상담소업

2.

제37조제1항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

(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업

(나)

의료기사법에 의한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제38조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자유직업

4.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법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