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및 가산세 추가납부 여부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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