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6조 [ 의제배당 ]

①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8ㆍ12ㆍ5,1979ㆍ12ㆍ28, 1981ㆍ12ㆍ31,1985ㆍ12ㆍ23>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자기 몫으로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의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내국법인(韓國證券去來所에 株式을 上場하고 있는 法人과 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의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당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 다만, 제21조제4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 법인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1985ㆍ12ㆍ23>

③

삭제<1985ㆍ1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