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6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인쇄보관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