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7조 [ 원천징수의 배제 ]
제142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지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제142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지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