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76조 [ 원천징수의 면제 ]▼+-인쇄보관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2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