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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