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요지
부담부증여 자산에 대한 양도가액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아파트인 경우 실지거래가액(감정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