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요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서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후에 소관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그 본점을 이전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 없이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구 소득세법 제13조에서 소득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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